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6-07-27~ 2016-09-07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허창학
- 조회수
- 2701
1. 개정이유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와 같이 문화재 수리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위한 학·경력 등의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5조의5)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 등의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절차 등 규정(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2)
ㅇ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실적 등을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반영하여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함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 까지 공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안 제10조의5)
ㅇ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내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1, 별표2)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dylena@korea.kr
- 팩 스 : 042-481-4879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와 같이 문화재 수리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위한 학·경력 등의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5조의5)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 등의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절차 등 규정(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2)
ㅇ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실적 등을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반영하여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함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 까지 공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안 제10조의5)
ㅇ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내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1, 별표2)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dylena@korea.kr
- 팩 스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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