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16-09-23~ 2016-11-02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강형도
- 조회수
- 2097
◉문화재청공고제2016-27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의 기준이 모호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을 명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을 명확화(안 제33조의2)
1) 터널·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의 보이는 모습을 외관 면적으로 봄
2)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을 외관 면적으로 봄
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조항 삭제
1)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2)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의 기준이 모호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을 명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을 명확화(안 제33조의2)
1) 터널·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의 보이는 모습을 외관 면적으로 봄
2)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을 외관 면적으로 봄
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조항 삭제
1)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2)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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