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행정예고)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안
- 기간
- 2015-08-29~ 2015-09-18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안상재
- 조회수
- 330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개정 계획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안 1부.
개정안 전문 1부.
붙임 : 공고안 1부.
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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