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행정예고)'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5-10-29~ 2015-11-17
- 부서
- 궁능문화재과
- 작성자
- 조선희
- 조회수
- 2021
문화재청 공고 제2015-374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경복궁 등 궁궐을 출입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역사․문화재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문화재 교육 기회 제공 조항 신설(제15조)
-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의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국외선양을 위하여 외국인을 인솔하는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재 교육 기회 제공
ㅇ 장소사용요금 면제 권한 유적관리기관의 장으로 확대(제41조)
- 전각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장소사용요금 면제 권한을 문화재청장에서 유적관리기관의 장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조선희> / 팩스: 042-481-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규정 전문 1부. 끝.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경복궁 등 궁궐을 출입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역사․문화재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문화재 교육 기회 제공 조항 신설(제15조)
-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의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국외선양을 위하여 외국인을 인솔하는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재 교육 기회 제공
ㅇ 장소사용요금 면제 권한 유적관리기관의 장으로 확대(제41조)
- 전각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장소사용요금 면제 권한을 문화재청장에서 유적관리기관의 장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조선희> / 팩스: 042-481-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규정 전문 1부. 끝.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