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8-03-02~ 2018-04-11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2149
◉문화재청공고 제2018-7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설정(안 제16조 제4항)
ㅇ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완료
나.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규정(안 제22조 제2항)
ㅇ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되거나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다.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설(안 제22조의2)
ㅇ 3년 이상 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규정함
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설정(안 제16조 제4항)
ㅇ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완료
나.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규정(안 제22조 제2항)
ㅇ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되거나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다.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설(안 제22조의2)
ㅇ 3년 이상 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규정함
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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