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8-04-19~ 2018-05-09
- 부서
- 세계유산팀
- 작성자
- 이솔지
- 조회수
- 1358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149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발전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의 지속적인 등재와 체계적인 보존‧활용 등을 위해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역할 확립을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2조(기능․역할)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추가
- 세계기록유산 국가목록, 지역목록 등재
-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활동
-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의 모니터링
ㅇ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조항 추가
- 세계기록유산 심사 등 관련 심의에서 관련 당사자의 제척․기피 조항 추가
ㅇ 제10조(보고) 조항 추가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일반지침에 따라 활동보고서 송부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세계유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박형빈 연구관, 이솔지 주무관
- 전 화 : (042) 481-3185, (042) 481-3187
- F A X : 042-481-3199
- 이메일 : sjlee1219@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발전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의 지속적인 등재와 체계적인 보존‧활용 등을 위해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역할 확립을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2조(기능․역할)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추가
- 세계기록유산 국가목록, 지역목록 등재
-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활동
-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의 모니터링
ㅇ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조항 추가
- 세계기록유산 심사 등 관련 심의에서 관련 당사자의 제척․기피 조항 추가
ㅇ 제10조(보고) 조항 추가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일반지침에 따라 활동보고서 송부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세계유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박형빈 연구관, 이솔지 주무관
- 전 화 : (042) 481-3185, (042) 481-3187
- F A X : 042-481-3199
- 이메일 : sjlee1219@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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