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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민속마을 내(內)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5-24~ 2018-06-14
부서
근대문화재과
작성자
강지연
조회수
2206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189호


「민속마을 내(內)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의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민속마을 내(內)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ㅇ 민속마을의 지속가능한 연속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속마을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기준을 마련,
지역주민 사유재산 보호 및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시스템을 구현

2. 주요 내용

ㅇ 목 차 : 총 2장 7조로 구성
ㅇ 주요내용
- 총론 :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
- 신청기준 : 건물행위 신청 시 용도 제한, 과거에 건축물이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및 관계전문가 자문 선행,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검토기준에 따라 신청
- 고증기준 : 발굴조사 결과, 항공사진, 폐쇄 등기부 등 고증 자료 제출
- 신청절차 : 문화재보호법, 동법시행령에 따라 신청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석희 사무관, 강지연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82, (042) 481-4883
- F A X : (042) 481-4899
- 이메일 : ksh0707@korea.kr, jyktree@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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