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0-04-07~ 2020-04-27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김용석
- 조회수
- 3813
문화재청 공고 제2020 - 148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1건의 일부개정에 관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 시 보관·관리기관의 책임성 강화
- 현행은 국가귀속문화재가 ‘도난’ 된 경우에만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ㅇ 제14조(분실 및 훼손) 제3항, 제4항 개정
- 보관·관리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2. 일부개정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소속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dragonstone@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1건의 일부개정에 관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 시 보관·관리기관의 책임성 강화
- 현행은 국가귀속문화재가 ‘도난’ 된 경우에만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ㅇ 제14조(분실 및 훼손) 제3항, 제4항 개정
- 보관·관리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2. 일부개정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소속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dragonstone@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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