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일부개정
- 기간
- 2020-04-28~ 2020-05-17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전원일
- 조회수
- 3693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계약금액을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
2. 주요 개정내용
ㅇ (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 규정 반영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jwi2177@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계약금액을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
2. 주요 개정내용
ㅇ (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 규정 반영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jwi2177@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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