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文化財 간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0-06-24~ 2020-07-13
- 부서
- 연구기획과
- 작성자
- 이경민
- 조회수
- 2507
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0-111호
「『文化財』간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ㅇ 『文化財』는 등재학술지(KCI)로, 최근 강화된 저작권 표기 사항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ㅇ 제9조(학술지 기증) 조항 삭제(‘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규정 준용)
ㅇ 제11조(재사용 정책) 조항 수정
- 제2항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 안내사항 추가
ㅇ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서식 보완
- 문화재 연구윤리규정(연구소 훈령 제102호) 연계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전화: 042-860-9167(이경민)/팩스: 042-861-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文化財』간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ㅇ 『文化財』는 등재학술지(KCI)로, 최근 강화된 저작권 표기 사항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ㅇ 제9조(학술지 기증) 조항 삭제(‘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규정 준용)
ㅇ 제11조(재사용 정책) 조항 수정
- 제2항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 안내사항 추가
ㅇ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서식 보완
- 문화재 연구윤리규정(연구소 훈령 제102호) 연계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전화: 042-860-9167(이경민)/팩스: 042-861-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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