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8-01-26~ 2018-03-09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32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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