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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8-02-14~ 2018-03-26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김지혜
조회수
2611
◉ 문화재청공고 제2018 - 5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며, “동물의 수입ㆍ반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신고의 사후조치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의2)
나.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3)
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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