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 기간
- 2014-08-08~ 2014-09-17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강형도
- 조회수
- 3866
문화재청 공고 제2014-22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나.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규정(안 제7조의2)
ㅇ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안 제12조)
ㅇ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안 제21조의2)
ㅇ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안 제21조의3)
ㅇ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1.4.22)’ 의 후속조치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바. 현상변경허가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범위 명시(안 제21조의4)
ㅇ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의 법규성을 강화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사.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안 제33조의2)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아. 지방이양 관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허가대상 규정 마련(안 제47조)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공원구역의 면적을 명시함
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47조의2)
ㅇ 상위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하면서, 시행규칙 제15조가 시행령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나.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규정(안 제7조의2)
ㅇ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안 제12조)
ㅇ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안 제21조의2)
ㅇ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안 제21조의3)
ㅇ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1.4.22)’ 의 후속조치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바. 현상변경허가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범위 명시(안 제21조의4)
ㅇ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의 법규성을 강화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사.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안 제33조의2)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아. 지방이양 관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허가대상 규정 마련(안 제47조)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공원구역의 면적을 명시함
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47조의2)
ㅇ 상위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하면서, 시행규칙 제15조가 시행령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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