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 방재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8-08-16~ 2018-09-04
- 부서
- 안전기준과
- 작성자
- 정금두
- 조회수
- 7768
문화재 방재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문화재 방재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문 화 재 청 장
1. 제정이유
ㅇ「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8조의2(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재 방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문화재 방재 정보체계의 활용범위를 문화재 재난 예방·대응활동, 복구 등에 관한 업무로 명시(안 제3조)
ㅇ 웹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리자와 사용자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ㅇ 운영조직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안 제8조)
ㅇ 자료 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안 제9조)
ㅇ 준수하여야 할 보안대책을 명확히 기재(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안전기준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전자우편 : musoyou99@korea.kr
ㅇ 팩 스 : 042-481-4892
「문화재 방재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문 화 재 청 장
1. 제정이유
ㅇ「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8조의2(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재 방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문화재 방재 정보체계의 활용범위를 문화재 재난 예방·대응활동, 복구 등에 관한 업무로 명시(안 제3조)
ㅇ 웹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리자와 사용자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ㅇ 운영조직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안 제8조)
ㅇ 자료 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안 제9조)
ㅇ 준수하여야 할 보안대책을 명확히 기재(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안전기준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전자우편 : musoyou99@korea.kr
ㅇ 팩 스 : 042-481-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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