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폐지(안) 행정예고
- 기간
- 2018-08-23~ 2018-09-11
- 부서
- 유형문화재과
- 작성자
- 임지윤
- 조회수
- 8093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278호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34호)을 폐지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34호)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사유
ㅇ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은 2014년 이후 문화재수리기능자(모사공)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되어 모사공이 신설 배출됨에 따라, 모사공을 대체하기 위한 관계전문가의 별도 범위를 정하는 지침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동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34호) 폐지
3. 의견제출
ㅇ 이 예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송인헌 사무관, 임지윤 연구사
- 전 화 : (042) 481-4920, (042) 481-4921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jiyun1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34호)을 폐지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34호)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사유
ㅇ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은 2014년 이후 문화재수리기능자(모사공)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되어 모사공이 신설 배출됨에 따라, 모사공을 대체하기 위한 관계전문가의 별도 범위를 정하는 지침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동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34호) 폐지
3. 의견제출
ㅇ 이 예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송인헌 사무관, 임지윤 연구사
- 전 화 : (042) 481-4920, (042) 481-4921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jiyun1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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