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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1-05-07~ 2021-05-27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영훈
조회수
1768
문화재청공고 제2021-198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ㅇ 공정한 위원회 운영
- 제1조(목적) : 본 지침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ㆍ표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의 의무 규정
ㅇ 효율적 위원회 운영
- 제3조(위원회의 간사 등) : 간사 및 서기의 자격 및 담당 업무
- 제6조(안건의 구분) :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 2가지로 구분함
- 제7조(의결 방식) : 거수 또는 별지서식에 따른 기명투표로써 의결함
- 제9조(의결서 작성) : 의결사항의 구분(원안가결, 조건부가결, 부결, 보류)과 의결서의 작성 요령
- 제11조(소위원회 운영) : ‘조건부 가결’ 후 소위원회 결과를 사후 보고함
ㅇ 투명한 위원회 운영
- 제10조(회의록 공개 관리) :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기록물로 제작ㆍ보관
- 제13조(윤리 서약서 수령) 등

3. 의견제출
이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부서 또는 개인은 ‘21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훈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5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younghoo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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