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문화재수리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8-06-14~ 2018-07-03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3497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문화재수리 지정 고시」 일부 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문화재수리 지정 고시의 재검토기한 누락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마련(안 3)
-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2018년 6월 14일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문화재수리 지정 고시의 재검토기한 누락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마련(안 3)
-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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