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8-06-14~ 2018-07-03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7028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문 화 재 청 장
1. 제정이유
ㅇ 건설공사와 같은 가격위주의 입찰제도 적용이 문화재수리 품질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
ㅇ 효율성보다 전통문화 구현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 및 계약제도 마련 필요- 전문성 및 기술력 등 기술평가를 강화한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문화재수리 고유의 계약예규 및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시행, ’16.09월)- 유지관리 중심의 문화재수리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원가계산기준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 고유비용 반영- 관계전문가 자문수당 반영. 단, 사후정산 조건- 수리보고서 작성비, 해체부재 실측조사비용 반영- 묵서분석, 연륜연대 측정 등 과학적분석비 반영- 내부 유물 이전·보관을 위한 문화재(유물)운송비 및 보험료 반영- 문화재수리 현장공개비용 반영
ㅇ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2018년 6월 14일문 화 재 청 장
1. 제정이유
ㅇ 건설공사와 같은 가격위주의 입찰제도 적용이 문화재수리 품질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
ㅇ 효율성보다 전통문화 구현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 및 계약제도 마련 필요- 전문성 및 기술력 등 기술평가를 강화한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문화재수리 고유의 계약예규 및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시행, ’16.09월)- 유지관리 중심의 문화재수리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원가계산기준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 고유비용 반영- 관계전문가 자문수당 반영. 단, 사후정산 조건- 수리보고서 작성비, 해체부재 실측조사비용 반영- 묵서분석, 연륜연대 측정 등 과학적분석비 반영- 내부 유물 이전·보관을 위한 문화재(유물)운송비 및 보험료 반영- 문화재수리 현장공개비용 반영
ㅇ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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