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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국가지정동산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7-03~ 2018-07-22
부서
유형문화재과
작성자
임지윤
조회수
7982
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236호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3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의견수렴)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국가지정동산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예규의 수리기 내용․표기방법․부착방법 등에 대한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제시함에 따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중 소유자․감독자 등의 정의와 수리기 내용․표기방법․부착방법 등에 대한 단어와 문구 사용을 명확히 함
ㅇ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부서,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송인헌 사무관, 임지윤 연구사
- 전 화 : (042) 481-4920, (042) 481-4921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jiyun1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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