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8-07-31~ 2018-09-10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이상명
- 조회수
- 7986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26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과 소규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ropioce@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과 소규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ropioce@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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