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부서
재정기획관실
작성자
박종민
조회수
283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 것입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