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02-21~ 2022-03-14
- 부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작성자
- 강은진
- 조회수
- 61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2-6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보건 교육, 안전 관리 등
3.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자: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
ㅇ 의견제출기간: 2022. 2. 21.~2022. 3. 14.
ㅇ 의견서 기재사항: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의견 제출서 양식: 붙임 '검토의견서'
ㅇ 의견 제출방법
가. 일반우편: (우)38127 경북 경주시 불국로 13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나. 전자우편: river1101@korea.kr
다. 팩 스: 054-777-8890
2022년 2월 21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보건 교육, 안전 관리 등
3.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자: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
ㅇ 의견제출기간: 2022. 2. 21.~2022. 3. 14.
ㅇ 의견서 기재사항: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의견 제출서 양식: 붙임 '검토의견서'
ㅇ 의견 제출방법
가. 일반우편: (우)38127 경북 경주시 불국로 13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나. 전자우편: river1101@korea.kr
다. 팩 스: 054-777-8890
2022년 2월 21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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