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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등록일
2024-06-24
전화번호
042-481-4972
작성자
박준형
조회수
432


고 시(안)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0027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규정에 의한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 06. 24.

국 가 유 산 청 장



1. 고 시 명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다. 주요내용
ㅇ (인증대상)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제작 및 건축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재료를 별표에서 열거하였으나,
- 모든 재료에 대해 품질기준 또는 제조기준이 규명되지 않은 바, 관련 근거가 조사·연구된 재료에 대해서 우선 인증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함.

ㅇ (심사구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품질시험이 필수적이며, 서류심사로 확인된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해외 생산 또는 위탁 생산품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
- 심사 단계는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품질시험’로 구성

ㅇ (심사내용) 제법의 진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품질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라. 재검토기한
ㅇ 국가유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시행일 : 2024. 7. 1.

4. 연락처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연 락 처 : (042)481-4971~2, 전자메일 radbur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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