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고
- 담당자
- 정지흥
- 담당부서
- 천연기념물과
- 연락처
- 042-481-4988
- 토론기간
- 2019-07-05 ~ 2019-08-03
- 등록일
- 2019-07-05
- 조회수
- 1629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문화재 지정 예고 대상(1건)
ㅇ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抱川 初果里 五里木)
ㅇ 문화재 관리단체 : 경기도 포천시장
2. 지정예고 기간 : 2019. 7. 5. ~2019. 8. 3.(30일간)
* 세부사항 붙임 참고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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