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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담당자
신미정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65
토론기간
2019-08-30 ~ 2019-09-28
등록일
2019-08-27
조회수
73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8. 30.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우리나라 토산물인 삼베는 이미 삼한시대부터 입어오고 손수 길쌈을 해 왔던 것으로, ‘삼베짜기’의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
ㅇ 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는 삼베짜기 전통기법을 잘 보존하고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전통길쌈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어 ‘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hinmj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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