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논산 이삼장군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 담당자
- 이세훈
-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887
- 토론기간
- 2012-08-24 ~ 2012-09-22
- 등록일
- 2012-08-30
- 조회수
- 2670
문화재청 공고 제2012-218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논산 이삼장군 고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 문화재명 : 논산 이삼장군 고택(論山 李森將軍 故宅)
- 현재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7호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51번지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이신행
○ 수 량 : 일곽(건물 3동, 토지 3,353㎡<1필지>)
- 건축물 지정 3동: 본채(조선시대, 목조와가, 팔작지붕, ㅁ자형), 사당(목조와가, 맞배지붕, 정면 3칸×측면 2칸), 대문채(목조와가, 맞배지붕, 정면 5칸×측면 1칸)
- 토지 지정 면적 : 3,353㎡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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