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봉화 만산고택)
- 담당자
- 이세훈
-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887
- 토론기간
- 2013-10-16 ~ 2013-11-14
- 등록일
- 2013-10-16
- 조회수
- 2255
문화재청 공고 제 2013 - 26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봉화 만산고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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