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 담당자
- 신미정
-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887
- 토론기간
- 2008-07-03 ~ 2008-08-01
- 등록일
- 2008-07-02
- 조회수
- 341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에 대한 등록내용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ㅇ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ㅇ 대상문화재 :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875번지 외 1필지
ㅇ 수량·규모
- 옹기가마 1식, 옹기작업장 1층 1동
- 가 마 : 길이 22.5m, 너비 1.0m, 높이 1.6m
- 작업장 : 건축면적 124㎡, 물레 4기 등 작업도구 일체
ㅇ 소유자 : 안시성
나. 등록사유
ㅇ 조선시대 말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에 의해 설립된 부거리 부창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마 및 작업장으로 등요 형식의 대포가마가 아궁이 부분은 일부 파손되었으나 그 원형이 잘 남아있고, 초가형태의 전통 옹기작업장도 그 외관과 내부 4대의 옹기물레를 비롯한 작업도구가 잘 남아있어 보존가치가 있음.
위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팩스 등을 통한 의견 제출
2) 문화재청 홈페이지>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 의견 제출
(http://www.cha.go.kr/korea/participate/nationList.action?catmenu=KS_02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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