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록 예고
- 담당자
- 노국환
-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891
- 토론기간
- 2018-06-22 ~ 2018-07-21
- 등록일
- 2018-07-04
- 조회수
- 2243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1. 문화재 등록 예고 대상 :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2. 등록예고 기간 : 2018. 6. 22. ~ 7. 21.(30일간)
* 세부사항 붙임 참고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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