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 담당자
- 박정용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36
- 토론기간
- 2018-07-18 ~ 2018-08-20
- 등록일
- 2018-07-24
- 조회수
- 1535
※ 문화재청 공고 제2108-242호 ※
ㅇ「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54 외 5필지 20,709㎡를 사적 제162호「북한산성」의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사적 추가지정 예고기간 : 2018.7.18.~8.20.(30일 이상)
2. 지정예고 문화재 : 북한산성(중성문 구간) 사적 추가지정 예고
3.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세부사항 : 붙임참조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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