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부산 운수사 대웅전
- 담당자
- 이송이
- 담당부서
- 유형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3111
- 토론기간
- 2018-07-31 ~ 2018-08-19
- 등록일
- 2018-07-30
- 조회수
- 1746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96호「부산 운수사 대웅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고명 : 「부산 운수사 대웅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예고
2. 공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896호 부산 운수사 대웅전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
ㅇ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 : 전화 051-310-4067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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