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 담당자
- 박찬정
- 담당부서
- 유형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918
- 토론기간
- 2012-02-13 ~ 2012-03-12
- 등록일
- 2012-02-13
- 조회수
- 4021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12-5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제49호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의 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2. 13.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보호구역 조정내용
문화재명
(종별)문화재보호구역소재지내 용비 고현 행조 정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보물 제49호)4필지
529.1㎡27필지
11,039.1㎡ 전남 나주시 성북동 108-2 번지 등보호구역 확대
나. 사 유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전라남도 나주시(나주시장)
2. 예고일자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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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주시 석당간 보호구역확대 반대의견 | 박희수 | 2012-03-08 |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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