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금정산성 정정예고
- 담당자
- 조율호
- 담당부서
- 사적과
- 연락처
- 042-481-4843
- 토론기간
- 2008-10-28 ~ 2008-11-24
- 등록일
- 2008-11-07
- 조회수
- 2673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08 - 248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7조에 따라 문화재청 공고 제2008-226호로 예고한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사항에 대하여 지번목록을 일부 정정고시 합니다.
2008. 10. .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금정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및명칭 : 사적 제215호「금정산성」
나. 문화재(보호)구역 정정고시 내용 : 세부지번목록 따로붙임
다. 정정고시 사유
ㅇ 일괄조정 시 누락된 지정구역 5필지 추가
3. 예고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관할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된 필지는 2006년12월 현재 연속지적도상의 필지입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1~3, 전송 042-481-484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금정구 문화공보과 051-519-4084
붙임 : 세부 지번목록 1부(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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