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이화장 지정예고
- 담당자
- 조성래
- 담당부서
- 사적과
- 연락처
- 042-481-4840
- 토론기간
- 2009-03-03 ~ 2009-04-15
- 등록일
- 2009-04-01
- 조회수
- 2495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이화장” 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서울시 종로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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