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국보, 보물
- 담당자
- 황정연
- 담당부서
- 유형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686
- 토론기간
- 2019-12-31 ~ 2020-01-31
- 등록일
- 2019-12-30
- 조회수
- 3132
문화재청 공고 제2019-33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12. 3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1)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2)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3)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1)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2)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3) 관북여지도
다. 기타 지정해제 및 명칭변경 예고는 붙임 참조
라.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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