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보물 제864호
- 담당자
- 손명희
- 담당부서
- 동산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915
- 토론기간
- 2008-08-27 ~ 2008-09-25
- 등록일
- 2008-08-27
- 조회수
- 2543
ㅇ 소유: 국유(육군박물관 소장)
보물 제864호 “금고”는 1586년(선조19)삼도대중군사령선(三道大中軍司令船)에서 지휘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군사문화재적 가치가 평가되어 보물로 지정된 바(지정일: 1986.3.14.)있다
그러나 최근 이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삼도 수군제도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인 1593년(선조 26)에 나타나며 ‘중군(中軍)’도 조선후기 군제에 보이는 용어로 “금고”의 표면에 새겨진 명문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상이하였다. 또한 제작방법, 형태 및 재질성분 등에 대한 금속공예 및 보존과학 분야의 조사에서도 이 금고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가치가 없다고 판명되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