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담당자
- 황정연
- 담당부서
- 유형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686
- 토론기간
- 2020-03-03 ~ 2020-04-03
- 등록일
- 2020-03-03
- 조회수
- 1535
문화재청 공고 제2020-9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3. 3.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1)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
2)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3)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