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김해 구산동 고분군」(사적 제75호)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 담당자
- 정춘호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47
- 토론기간
- 2016-07-06 ~ 2016-08-08
- 등록일
- 2016-06-30
- 조회수
- 2265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6-208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61-2, 42번지 2필지 525㎡를 사적 제75호「김해 구산동 고분군」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7. 6.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김해 구산동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64 외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61-2(478㎡), 42(47㎡)
다. 추가 지정 예고 사유
ㅇ 고분의 정비·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전면 진입부지 추가 확보 필요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해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팩스 055-211-471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5/팩스 055-722-1969
- 주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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