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안동 향산고택, 예산 수당고택)
- 담당자
- 이세훈
-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887
- 토론기간
- 2013-12-12 ~ 2014-01-10
- 등록일
- 2013-12-12
- 조회수
- 3326
문화재청 공고 제 2013 - 306, 30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향산고택’,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예산 수당고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예고 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