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봉화 오고당 고택
- 담당자
- 최용환
-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883
- 토론기간
- 2020-08-06 ~ 2020-09-07
- 등록일
- 2020-07-31
- 조회수
- 3248
문화재청 공고 제2020-247호
「문화재보호법」 제26(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봉화 오고당 고택」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붙임 참조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679-6333/팩스: 054-679-6029
- 주소: (우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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