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수원 화성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 담당자
- 전문숙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37
- 토론기간
- 2013-04-24 ~ 2013-05-24
- 등록일
- 2013-05-06
- 조회수
- 3091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66번지 등 167필지 13,520㎡를 사적 제3호 「수원 화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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