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문화재 등록 예고(이봉창 의사 선서문 등 3건)
- 담당자
- 정은주
-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890
- 토론기간
- 2019-02-14 ~ 2019-03-15
- 등록일
- 2019-02-13
- 조회수
- 893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1. 문화재 등록 예고 대상(3건)
ㅇ 이봉창 의사 선서문
ㅇ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ㅇ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2. 등록예고 기간 : 2019. 2. 14. ~2019. 3. 15.(30일간)
* 세부사항 붙임 참고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