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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
담당자
이종숙
담당부서
민속유산팀
연락처
042-481-4944
토론기간
2024-08-01 ~ 2024-08-30
등록일
2024-08-01
조회수
507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를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국 가 유 산 청 장


1. 공 고 명: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유산명: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福溫公主家 紅長衫과 大帶)

나.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다.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라. 수 량: 2건 (홍장삼 1건, 대대 1건)

마. 시 대: 19세기~20세기 초

바. 상세목록: 붙임자료 참조

사. 지정 예고 사유

ㅇ「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는 조선 제23대 왕 순조(純祖)의 둘째 딸 복온공주(福溫公主, 1818~1832)의 홍장삼에서 유래한 유물로서, 왕실 기록 속 홍장삼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일한 예로 조선왕실 복식문화 연구에 있어 사료적·학술적 가치가 높고 복식 자체의 조형미 또한 우수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 정교하고 화사한 자수가 특징인 ‘홍장삼’은 공주·옹주 등 조선 왕실 여성의 혼례복으로 왕실 기록에서 그 명칭과 용도가 확인되며, 현존하는 왕실 복식 수본(繡本)에서 홍장삼의 형태상 특징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대대’는 홍장삼 착용 시 가슴 부분에 두르는 폭이 좁고 긴 띠로서 봉황문을 부금(付金)하여 장식하였음.

-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는 창녕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 1819~1853) 집안에 전해 내려온 것으로, 복온공주가 1830년 김병주와 가례(嘉禮)를 올릴 때 혼례복으로 착용했다고 알려져 왔으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이 혼례용으로 착용하는 과정에서 수선에 따른 형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됨.

- 옷의 형태와 구성법, 직물 규격, 자수 문양 등 현재 모습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유물의 유래와 전승 과정이 명확하고 조선 후기 공주 가례에 사용된 홍장삼의 무늬와 자수 기법, 직물 종류, 색상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음.

- 다양한 문양과 장식 기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조형적으로 균형과 안정감이 있고 궁중 자수의 아름다운 도안과 색상, 고도의 자수 기술을 확인할 수 있어 공예적 가치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ㅇ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481-4944 / 팩스 (042)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지정 예고 대상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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