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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남한산성 수어장대, 남한산성 숭렬전
담당자
정지원
담당부서
건축유산팀
연락처
042-481-4938
토론기간
2024-08-27 ~ 2024-09-25
등록일
2024-08-23
조회수
242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012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보물「남한산성 수어장대」등 2건의 문화유산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보물「남한산성 수어장대」등 2건 문화유산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 보물「남한산성 수어장대」, 보물「남한산성 숭렬전」
나. 보호구역 조정 사항 : 붙임 1 참조
다. 예고 사유 :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필지 면적 일부 조정, 토지 소유 현황 중 국가유산청 기관 명칭 현행화(도면 변경 없음)

3. 예 고 일 : 2024.8.27.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024.8.27. ~ 2024.9.25.)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의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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