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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예고
담당자
최나래
담당부서
문화유산정책과
연락처
042-481-4886
토론기간
2024-10-31 ~ 2024-11-30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14719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198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0. 31.

국 가 유 산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1)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陜川 海印寺 靈山會上圖)
2)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金泉 直指寺 釋迦如來三佛會圖)

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1)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華城 龍珠寺 甘露王圖)
2)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襄陽 禪林院址 出土 金銅菩薩立像)
3)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螺鈿菊唐草文箱)
4)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다.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해제 예고 대상 : 총 2건
1) 해인사 영산회상도(海印寺 靈山會上圖)
2)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直指寺 大雄殿 三尊佛幀畵)

라.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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