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연천 당포성
- 담당자
- 손수현
- 담당부서
- 역사유적과
- 연락처
- 042-481-4996
- 토론기간
- 2024-12-16 ~ 2025-01-14
- 등록일
- 2024-12-11
- 조회수
- 4463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00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연천 당포성」의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유산청장
「연천 당포성」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연천 당포성」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연천 당포성」
2)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내용 : 문화유산구역 1필지, 20,986㎡, 문화유산보호구역 12필지, 3,706㎡ (첨부파일 참조)
4) 추가지정 사유
ㅇ 연천 당포성은 임진강과 당개천 협곡의 삼각형 절벽에 위치하여 임진강변을 방어하는 중요한 거저점 중 하나인 고구려 성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당포성 동벽을 포함한 성내부(북벽 및 남벽 단애 포함)와 동벽 외항 및 고려시대 건물지를 문화유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당개천 협곡 및 동측 진입영역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기도 연천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연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1-839-2144 / 팩스 031-839-2486
- 주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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