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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해제)
담당자
손수현
담당부서
역사유적정책과
연락처
042-481-4996
토론기간
2025-03-28 ~ 2025-04-26
등록일
2025-03-25
조회수
1894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18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중 문화유산구역을 조정(일부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가유산청장

1. 공 고 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광주 조선백자 요지」
2)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 해제) 예정사항 : 7필지 6,808㎥(상세내용 붙임참조)
다. 조정(일부 해제) 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신대리 6·19호, 7호), 곤지암읍 열미리(열미리 6호), 초월읍 무갑리(무갑리 8호)의 정밀 시굴조사 결과 주요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을 문화유산구역에서 해제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0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760-4822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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