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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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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광사지국가 문화재 에 대하여.
작성자
이기형
작성일
2007-12-17
조회수
1400

안녕하십니까?
법광사지 가 지방 문화재에서 국가 문화재로 변경 됨에 대하여 문의코저 합니다.
본인은 상읍2리 주민으로서 지정예고된 21필지 외 주민 행위제한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지금도 경계에서500m이내 건축을 할려면 문화재 심의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지금보다 더욱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이곳 주민 생활 변화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람니다.
우리 지역에 소중한 문화 유산이 있는데 대하여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도 같고 있습니다 만은 현실에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긴다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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