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서울 통의동 아름지기 사옥 발굴 관련 문화재청 입장
- 등록일
- 2012-05-07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06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아름지기 사옥 신축공사 관련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입장과 그동안의 발굴조사 추진 경과를 밝혀 드립니다.
1. 지하공사 허가 특혜 논란 관련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아름지기 사옥 발굴조사는 3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와 매장문화재 평가를 통하여 유적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장유구를 이전 복원하게 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된 것입니다.
ㅇ 아름지기 사옥 유적에 대하여 2011년 2월 5일. 새롭게 제정·시행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결과 57.76점으로 이전복원 기준점수인 63.92점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하공사를 허가 한 것으로 과거 주변지역의 조치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붙임 평가항목 및 보존조치 판단 기준값 참조
2. 아름지기 사옥 발굴조사 경과
ㅇ 아름지기 사옥 부지는 서울문화유산연구원이 2011년 8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1차조사, 2011년 10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추가보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ㅇ 이 과정에 2차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2011. 10. 19 /11. 28.)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회의(2011. 11. 28.)를 통하여 유적의 성격과 상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ㅇ 2011년 12월 23일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 검토회의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담장유구는 이전 복원하되, 외부에 표식화(외부에 전시 실시) 하는 방안으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 지하공사를 전제로 담장유구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
발굴제도과 윤순호 과장 042-481-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