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매장문화재 발굴비리’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 등록일
- 2007-03-12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2622
최근 각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고고학계의 매장문화재 발굴비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문화재청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고 문화재보호와 개발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학계, 사업시행자, 정부 및 국회 등 각 계에서 매장문화재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동안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공청회 등 매장문화재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그동안 추진된 매장문화재조사 제도 개선 주요사항 - 문화재 발굴절차 간소화(05.4.15 지침개정)로 발굴허가 기간 단축 - 지표조사가 불필요한 지표조사 제외 대상지역 법제화(0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 소규모 발굴조사 국가지원 확대(‘05.7, ’06.1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 문화재지표조사 표준품셈 용역 완료(‘06.12) - 조사기관의 자격 기준 마련(05.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조사기관의 자율통제를 위하여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05.12) - 문화재유적분포지도 및 매장문화재 GIS 구축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문화재 조사에 따르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점들을 일시에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등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향후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제도개선 방향 1. 문화재조사기간의 단축 ㅇ 문화재지표조사 제도의 개선 - 지표조사시 문화재 매장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굴착조사 허용 - ‘사업계획 수립시’로 되어 있는 문화재지표조사 시기를 대상 사업별로 명확히 규정 - 문화재지표조사 대상 범위 확대(매장문화재 GIS와 연계) ㅇ 문화재 분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조기구축 - 문화재 현황 및 매장문화재의 분포 여부가 표시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07년까지 완료 -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전자지도화 하는 매장문화재 GIS구축 조기완료 ㅇ 문화재조사 역량확충 -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지표조사단(24명)이 직접 실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국책사업발굴단(50명) 신설 - 대학기관 발굴일수 제한 완화 - 문화재조사기관 기준완화 2. 과도한 사적비용 완화 ㅇ 문화재 조사비용 국가지원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적 보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방안 강구 ㅇ 객관적인 유적 보존 기준 마련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 도입 강구 3. 문화재조사의 공익성 및 객관성 확보 ㅇ 문화재 조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ㅇ 발굴조사 표준품셈 마련 ㅇ (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특수법인화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고 문화재보호와 개발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학계, 사업시행자, 정부 및 국회 등 각 계에서 매장문화재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동안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공청회 등 매장문화재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그동안 추진된 매장문화재조사 제도 개선 주요사항 - 문화재 발굴절차 간소화(05.4.15 지침개정)로 발굴허가 기간 단축 - 지표조사가 불필요한 지표조사 제외 대상지역 법제화(0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 소규모 발굴조사 국가지원 확대(‘05.7, ’06.1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 문화재지표조사 표준품셈 용역 완료(‘06.12) - 조사기관의 자격 기준 마련(05.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조사기관의 자율통제를 위하여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05.12) - 문화재유적분포지도 및 매장문화재 GIS 구축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문화재 조사에 따르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점들을 일시에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등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향후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제도개선 방향 1. 문화재조사기간의 단축 ㅇ 문화재지표조사 제도의 개선 - 지표조사시 문화재 매장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굴착조사 허용 - ‘사업계획 수립시’로 되어 있는 문화재지표조사 시기를 대상 사업별로 명확히 규정 - 문화재지표조사 대상 범위 확대(매장문화재 GIS와 연계) ㅇ 문화재 분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조기구축 - 문화재 현황 및 매장문화재의 분포 여부가 표시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07년까지 완료 -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전자지도화 하는 매장문화재 GIS구축 조기완료 ㅇ 문화재조사 역량확충 -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지표조사단(24명)이 직접 실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국책사업발굴단(50명) 신설 - 대학기관 발굴일수 제한 완화 - 문화재조사기관 기준완화 2. 과도한 사적비용 완화 ㅇ 문화재 조사비용 국가지원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적 보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방안 강구 ㅇ 객관적인 유적 보존 기준 마련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 도입 강구 3. 문화재조사의 공익성 및 객관성 확보 ㅇ 문화재 조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ㅇ 발굴조사 표준품셈 마련 ㅇ (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특수법인화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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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대변인실